PROGRAM마을관리협동조합

마을관리협동조합

마을관리협동조합이란,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공급된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가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·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이다.

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계획을 수립 후 2019년 인천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총 43개소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인가하였다.

또한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주민 대상 마을조합 설립준비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·전문 교육을 운영하고,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조합 대상 ‘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(고용노동부 주관)’을 연계하여 마을조합 특성을 고려한 지역기반 비즈니스 발굴 및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.
* 사회적협동조합(경영공시 의무사항, 배당금지, 잉여금의 30/100이상 법정적립금)

선도조합은 ‘조직운영’ 및 ‘사업모델’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과 더불어 육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었으며, 43개소 조합 중 선도조합 선정을 희망하는 26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및 도시재생 분야 민간전문가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조직운영 내실성, 사업모델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, 지자체 공공지원 충실성,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하였다.

01

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소비자 협동조합
조합원은 조합이 공동구매한 주택관리, 집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

02

주민이 협동조합에 출자금과 연회비(出 5만원, 年 2만원 수준)를 납부
→ 저렴한 자부담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공급받는 구조

03

총회 및 이사회(의사결정기구), 사무국(집행기구),
갈등관리를 실시하는 갈등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